자녀 유학비와 차량구입비 등을 지원해 달라며 협력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 챙긴 부산도시가스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박성진 부장검사)는 14일 가스 설비공사 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부산도시가스 홍모(50) 과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회사 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협력업체 대표 9명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홍 과장은 2008년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술집에서 협력업체 대표인 주모 씨로부터 자녀 학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는 등 10차례에 걸쳐 업체 5곳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김모 대리는 골프채 구입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총 5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아이가 유학을 간다', '차를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휴대전화가 오래돼 고장났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금품을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부산도시가스 직원들은 돈을 받은 대가로 사업성 있는 공사지역을 소개하거나 사소한 하자를 묵인하는 등 각종 편의를 봐 줬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 부장검사는 "부산도시가스가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자치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는 도시가스 직원들에게 잘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영업에서부터 설계, 공사, 점검 등 전 단계에 걸쳐 금품 수수가 관행화 돼 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