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기업이 상시적으로 세무상 쟁점을 해소하는 체계가 구축되고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등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경감된다.
또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연내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채널이 신설되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세무행정 개선을 위해 수평적 성실납세자제도가 도입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제도는 기업이 제반 납세의무가 세법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추고 국세청과 상시적으로 세무상 쟁점을 해소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 경우 불확실한 세무처리 문제를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위법행위의 발생소지를 줄이고 세무조사의 필요성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현재 15개 기업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다.
정부는 또 매출 50억원 이상 중기업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시 낮은 선정비율 유지 등 중견기업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통관물류시스템 이용률을 2012년까지 100%로 높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주요 교역국 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상호인정을 확대해 수출기업의 화물검사 면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판로확보 수단으로 TV홈쇼핑을 활용하고 있으나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기존 TV 홈쇼핑의 활용도를 제고하거나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문화재 지표.발굴조사가 기업의 공기연장 및 비용증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매장문화재 조사공영제 도입 검토, 사후정산 방식인 비용산정 방식의 변경, 각종 허가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제품의 생산.제조.판매 없이 특허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괴물'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획득전략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소송보험도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소의 환매조건부채권(REPO) 거래 대상 채권의 등급범위를 'AAA'에서 'AA'로 확대하고 표준형 거래기간에 2일물과 4일물을 추가하는 한편 개인의 채권투자 정보 확대를 위해 채권몰 사이트도 개설키로 했다.
또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법인 설립절차를 8단계에서 4단계로,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각각 단축하고, 민간 공인전자문서 보관소의 활성화를 통해 종이문서의 생산.보관.유통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기존 재래시장 개념을 재정립해 무등록시장도 전기.가스 등 최소한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