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상구 부장검사)는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연예인의 드라마 출연료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L연예기획사 대표 김모(3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0월 인기배우 A(28)씨와 모 방송국 드라마 출연에 대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출연료를 받아 보관하다 기획사 몫(30%)을 제외한 나머지 1억2천9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황으로 회사 경영 압박에 시달리던 김씨는 A씨의 출연료 대부분을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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