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객이 스스로 복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의약품에 대한 면세 기준이 6병, 300정으로 바뀝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여행객이 개인 용도로 가져오는 의약품의 경우 6병이 면세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6병, 병당 50정씩 300정 이하'로 기준이 세분화 됐습니다.
또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큼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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