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4일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업가를 사칭해 1억2천만 원 어치의 귀금속을 사고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등)로 정모(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8월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에서 귀금속상을 운영하는 최모(56)씨에게 "나중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써주고 5천500만 원 상당의 루비 목걸이 1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억2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2005년 8월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된 정씨는 그해 10월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알게 된 종업원에게 30만 원을 주고 위조된 미국영주권과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받아 갖고 다니며 돈 많은 재미 사업가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에게 위조 영주권 등을 알선한 종업원과 위조책 등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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