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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노후자금 가로챈 60대 남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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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13일 초등학교 동창생의 노후자금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6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7월 동창생인 정모씨에게 "충남 당진의 토지 1천700평을 매입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2년 뒤 배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노년을 보내기 위해 모아 놓은 1억2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받은 돈을 대부분 생활비와 복권 구입비로 탕진하고도 "땅을 샀다"고  5년간 정씨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자신의 전세대금과 관련해 또다른 동창생에게서 8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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