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74살 이모 씨가 1가구 3주택자로 간주해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주 목적의 주택을 사면서 부득이하게 잔금 지급이 빨라졌고, 그 과정에서 11일간만 이사갈 주택을 추가 보유했던 경우에는 3주택자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12월 이사를 하면서 "잔금을 빨리 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으로 이사갈 집을 예정보다 빨리 매입하게 되면서 11일간 1가구 3주택자로 지내다 3억 4천만 원의 중과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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