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서울대 등 25 개 대학의 로스쿨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대, 이화여대, 경북대, 전남대 등 4개 대학에 대한 로스쿨 인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사 대상 학교에 재직하는 교수가 인가 심의에 관여한 것은 관련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심사기준과 평가 결과 등으로 미뤄 해당 위원들이 심의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이들 대학이 인가받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로스쿨 인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