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13일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6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2일 오전 8시30분께 정읍시 농소동 자신의 집에서 야간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한 아내 이모(51) 씨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해 흉기로 배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남편이 평소 의처증 증상이 있어 갈등이 있었다"는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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