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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료 횡령 국가대표 배드민턴 감독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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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병주 판사는 13일 선수 이적료를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국가대표 배드민턴 감독 김모(50)씨와 배드민턴 강사 황모(35)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지만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화순군청 배드민턴 감독으로 근무하던 2003년 8월 11일에 자신이 지도한 선수 이적료 5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다가 쓴 혐의로 기소됐다.

황 씨는 또 2005년 12월 30일에 자신이 코치로 있던 화순군청 소속 배드민턴 선수의 이적료 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양형권 판사는 지난 해 5월 용품비 97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체육교사에 대해서도 "빼돌린 돈을 선수들을 위해 썼고 선수들을 잘 지도해 이용대 선수 등 국가대표를 키웠다"며 선고를 유예했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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