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부터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33개 패스트푸드와 제과, 아이스크림 업체에 대해 칼로리 등 영양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의무 표시 사항은 1회 제공량에 함유된 열량과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과 해당 성분의 일일 영양소 기준치 중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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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부터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33개 패스트푸드와 제과, 아이스크림 업체에 대해 칼로리 등 영양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의무 표시 사항은 1회 제공량에 함유된 열량과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과 해당 성분의 일일 영양소 기준치 중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