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공되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입니다.
또 올해부터 장기주식형저축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며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개 기관의 기부금 자료가 시범적으로 서비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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