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경찰서는 11일 부동산투자 등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현직 경찰관 부인 A(42.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모(39)씨 등 4명에게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면 월 5~6%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4억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는 등 지난 2004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남편 B경사의 동창을 비롯한 40여명으로부터 약 26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용카드 연체금과 부동산 급매물 매입금 대납 등을 통한 고이율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혹해 돈을 가로챈 뒤 2008년 11월 자취를 감췄다.
피해자들은 채권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2월 A씨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같은 해 12월 광역수사대에 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A씨의 행방을 쫓아오다 잠적 1년2개월만인 지난 9일 남양주시 모처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상환 이자금액이 커지고 원금과 합산되면서 감당하기 힘들어 '돌려막기'를 하다가 도주했다"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은 사건이 불거진 후 경찰서에서 지구대로 전보됐으며 현재 휴직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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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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