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삼성반도체 근무 중 백혈병… "산재 인정" 소송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족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직원과 가족, 변호인단은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한 역학조사를 근거로 내린 불승인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지난 2007년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황모 씨의 유족 등 6명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삼성반도체 근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