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족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직원과 가족, 변호인단은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한 역학조사를 근거로 내린 불승인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지난 2007년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황모 씨의 유족 등 6명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삼성반도체 근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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