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종시의 대기업과 대학에 공급할 땅값과 세제혜택도 최종 확정했습니다. 또 세종시 예정 부지의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도 수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세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세종시에 입주할 대기업과 대학에 아직 개발하지 않은 이른바 원형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땅값은 근처 산업단지의 토지공급가를 감안해 대기업은 3.3㎡당 40만 원, 대학은 36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중소기업에는 조성원가가 3.3㎡ 당 227만 원인 땅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공급할 방침입니다.
토지를 원가보다 싸게 팔아 생기는 토지주택공사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중심 상업용지는 값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팔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세제혜택도 확정돼 입주를 확정한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전액 면제받고, 취등록세도 1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 예정부지의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화됐습니다.
원안에 따라 5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영구 임대아파트 규모를 2배로 늘려 모두 1천 가구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부지에서 1억 원 미만을 보상받은 원주민 1천여 명은 모두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됩니다.
또 자금부족으로 이주자택지를 살 수 없는 원주민들을 위해 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안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원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건축비로 책정된 1조 6천억 원으로 충당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