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김 할머니 201일 만에 별세…'존엄사' 논란 지속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위해 국내 최초로 법원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던 김 할머니가 어제(10일) 오후 201일 만에 별세했습니다. 김 할머니 사례를 출발점 삼아 존엄한 죽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최초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했던 김 할머니가 어제 오후 2시 57분에 별세했습니다.

지난해 6월 23일 인공 호흡기를 제거한 지 201일 만입니다.

의료진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무석/김 할머니 주치의 : 마스크로 산소를 주는 과정에서 산소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가족들이 다 모였고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김 할머니 가족들의 뜻대로 인공호흡기 제거를 결정하면서 존엄사를 처음으로 허용했습니다.

의료진은 판결에 따라 호흡기를 떼면서 곧 숨질 것으로 예측했지만 할머니는 스스로 숨을 쉬며 생명을 이어왔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의료진도 산소 공급과 항생제 투여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처치는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차츰 악화됐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끝내 생을 마감했습니다.

[심치성/김할머니 맏사위 : 일단 마지막에 어머님께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연명 치료 중단 이후가 우리에겐 고마운 시간이었다.]

김할머니 장례식은 내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