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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뻥튀기 절세효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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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연중행사입니다. 하지만 번거롭고, 어려운 게 또 연말정산입니다. 저도 10년 가까이 연말정산을 해왔지만 왜 할 때마다 새롭고, 낯설게만 느껴질까요? ^^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연말정산 히트 상품으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매달 25만 원씩 1년에 3백만 원을 넣으면 3백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보험사에서 많이 판매하고, 최근에는 증권사에서도 상품을 내놨습니다. 은행이 보험사와 증권사의 상품을 대행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은행 창구에서 보통 구입하는 상품입니다.

보험사들이 광고하는 절세혜택 내용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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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을 판매하는 은행 상담직원들은 연봉이 3~4천만 원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표를 제시하면서 1년에 5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연금저축 상품을 강력 추천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연봉 (1년 총 급여)과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은 연봉보다 항상 적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통해 돌려받는 세금 환급액은 자신이 기대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재테크 포털사이트에 나와있는 예를 가지고 설명 드려보면…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나공제 씨의 경우 연 급여에서 1) 근로소득공제 2) 인적공제 3) 특별공제, 이렇게 3가지 항목을 빼고 나면 비로소 ‘과세표준’이 산출되는데, 연봉 4천만 원 직장인의 과세표준이 1천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렇다면 나공제 씨가 받는 절세액은 결국 52만 원이 아니라 19만8천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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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런데도 직장인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실제로 취재를 하면서 3~4명의 직장인을 만나서 '연봉'과 '과세표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물었지만, 제대로 아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물론 상당수의 재테크 전문가들은 "직장인들에게 '연금저축' 만한 절세상품은 없다"고 입을 모을 정도로 '연금저축'은 매력적인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환급 받는 상품인지도 모르면서 남들 다 가입한다고 맹목적으로 너도 나도 가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예 절세 효과가 0원인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가입 전에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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