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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친일재산 소송 항소심도 패소

고법, 민병석ㆍ이건춘 후손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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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친 일파 후손들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궁내부 대신으로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참여하고 이후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등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이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귀속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병석이 한일 합방의 공을 인정받아 자작 작위를 수여받고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되는 등 친일반민족 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권적 혜택을 받았고, 합방 뒤 사정받은 이 사건 토지 역시 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연좌제 금지, 적법절차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한일합병 이전 내각 외사국장으로 일제의 국권침탈에 협력하고  이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이건춘의 후손 5명이 대지와 임야 등의 국가소유 결정을 취소하라며 조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도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병석과 이건춘의 후손들은 각각 상속받은 토지 7천500여㎡와 2만여㎡에 대해 조사위가 2007∼2008년 친일반민족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라며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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