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등교하는 동네 후배를 쫓아가 교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교사까지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홍모(21)씨에 대해 징역 6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0)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어린 학생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교사 권위 침해에 대해 응보할 필요가 있고, 학교 주변 폭력이 학교 안까지 침범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김씨의 경우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조만간 군대에 입대해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제주시 모 중학교 정문 앞에서 등교하던 동네 후배 2명의 뺨을 때린 데 이어 교실까지 들어가 20여명의 학생에게 머리를 땅에 박는 일명 '원산폭격'을 하게 하고, 이를 말리던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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