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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술 판매시 최고 3천만원 벌금형…10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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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술 판매의 벌금형 상한이 10배로 높아지고, 면세유 부정 유통과 유사석유 제조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가짜 주류와 유사석유 제조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던 것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벌금 최고형량이 10배로 상향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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