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이모(3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A(22.여)씨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A씨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2층에서 뛰어내리다 목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장에서 채취한 혈흔과 병원 기록 등을 확인한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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