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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악순환 고리 끊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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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예산부수법안과 노동관계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전격 처리되면서 직권상정 제도의 폐지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직권상정은 1973년 국회법 개정으로 9대 국회부터 도입된 뒤 현재까지 21차례 이뤄졌다. 18대 국회에선 ▲2008년 12월 감세법안 ▲2009년 4월 주공.토공 통합법안 ▲2009년 7월 미디어법안 ▲2009년 12월 예산부수법 및 노동관계법안 등 4차례다.

직권상정을 통해 쟁점법안이 처리될 때마다 정국은 급랭했다. 여야의 정치력 부재에 따른 쟁점법안 협상 실패, 직권상정을 통한 법안처리, 여야 상호비난전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직권상정 정치의 폐단을 개선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요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직권상정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쪽은 김형오 국회의장이다.

김 의장은 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제는 직권상정의 정치가 사라져야 한다"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없애는 등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2월 국회 중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당은 직권상정으로 문제를 풀려했고, 야당은 반(反)직권상정 정치를 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됐다는게 김 의장이 내린 진단이다.

여야도 직권상정제를 개선해 대화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데 원론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작년 12월 직권상정제를 폐지(예산안에 대해선 예외 적용)하고 법안 자동상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 선진화 법안 7건을 제출했다.

하지만 2월 국회에서 직권상정제가 폐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간 상호불신의 벽이 여전한 데다 각론에서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회 선진화법안은 직권상정 폐지 뿐 아니라 국회 폭력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를 빌미로 야당의 의정활동을 옥죄는 법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여야가 국회 선진화 법안을 패키지로 합의하지 못한다면 직권상정 폐지안도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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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나라당이 직권상정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법안 자동상정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자동상정제는 쟁점법안에 대한 대화정치를 차단하고 여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보장하는 직권상정의 `변종'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확실히 보장되기 전에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국회 제도 개선은 구두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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