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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살인사건' 범죄인인도청구서 미국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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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 용의자인 미국인 아더 패터슨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가 본격화됐다.

범죄인 인도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5일 "패터슨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오늘 오전 외교 행랑으로 주미 한국대사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6일께 청구서를 받아 관련 문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미 국무부로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가 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미 법무부로 보내고 법무부는 곧바로 패터슨 씨의 거주지 담당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기게 된다.

이어 관할 법원이 재판을 열어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당시 23세)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뒤 현장에 있던 패터슨(당시 18세)씨와 그의 친구인 에드워드 리씨가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살인죄로 기소된 리씨는 1999년 무죄가 확정됐다.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패터슨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사면을 받은 뒤 검사가 출국정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한국을 떠나면서 이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이 패터슨씨를 살인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사건 발생 12년 만에 재수사를 결정하고 작년 12월 패터슨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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