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촌을 돌아다니며 수십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32차례에 걸쳐 원룸에 사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6살 최모씨에게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가석방이나 사면, 감형이 되더라도 석방 시점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커서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높으며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거나 병적으로 범행이 습관화된 단계에 이르러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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