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와 함께 청약 광풍을 일으킨 광교신도시 경기도시공사와 공무원 연금공단은 지난해 12월 광교신도시에 공무원 아파트 1035가구를 분양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두고 광교신도시 주택수요자들은 '공무원 특혜'라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특별 분양으로 공무원들이 일반인에 비해 너무도 쉽게 광교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판단, 이를 문제삼은 것인데요.
시행사인 공무원 연금공단의 입장은 다릅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관계자 : 글쎄요. 그게 왜 특혜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게 공무원 연금 기금 자체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공무원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니고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양한다는 그것 뿐이죠.]
일반인을 제외한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4대 1로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두 아파트의 청약경쟁률 53대 1과 32대 1에 비해 무척 낮았습니다.
게다가 분양가마저 낮게 책정됐습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 (3.3m²당 분양가가)보통 1,300만 원인데 1,200만 원 대니까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저렴하죠.]
공무원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신규 분양 아파트에 비해 3.3㎡당 평균 10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광교신도시 청약수요자들은 토지공급에 원인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시행사인 공무원 연금공단에 광교신도시 A29블록 6만 4천㎡를 공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찰이나 추첨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변보다 싸게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 :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고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가격 부분이 낮아지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줄 수 없는 땅을 수의계약으로 준 것도 아니고….]
경기도시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를 공급했을 뿐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개발 호재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지역인 만큼 공무원 특혜 논란이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