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에서 동성부부 40쌍이 한꺼번에 혼인신고 서류를 제출했다고 EFE 통신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레즈비언.게이.성전환자.양성애자 협회는 이날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를 비롯한 10개 주 법원에 동성부부들의 혼인신고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아르헨티나 남부 테라 도 포고 주 우슈아이아 시에서 남성인 알렉스 프레이레(39)와 호세 마리아 디 발로(41) 간의 동성혼인이 법원에 의해 인정된데 따른 것이다.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자이기도 한 이들은 종교계 보수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비아나 리오스(여) 테라 도 포고 주지사의 포고령에 따라 혼인에 성공했다.
동성혼인 허용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 제출돼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올해 안에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상파울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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