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해 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와 밀접한 청약관련 제도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먼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청약 1순위를 24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전용면적 85㎡ 이하는 일반 공급 물량의 75%,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는 50%였던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을 지자체장이 알아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 : 미분양이 많은 상태에서 가점제라는 건 청약이 과열돼가지고 과열되는데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가 도입된 건데 청약가점제가 오히려 지방 분양업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수도권의 5배가 넘는 미분양 물량과 지역 경제의 침체로 숨죽이고 있는 지방의 분양 시장 해결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은경/부동산1번지 팀장 : 현재 전국의 미분양 중에 80%이상이 지방에 쌓여있는 상태인데요. 그동안 청약 자격이 까다로웠던 가점제에서 좀 더 쉬운 추첨제 방식으로 전환이 된다면 미분양이 다소 줄어들고 분양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진 청약 방법에 따라 부양가족 수가 적고,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아 청약가점이 낮았던 수요자나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당첨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 경우 공급이 과잉돼있고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에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분양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