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 사)는 31일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신규가입자에 대한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송신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1960년대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1991년부터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는 등 재송신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지상파 방송사가 알고 있으면서도 작년 7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방송사의 주장을 수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90여개 중 CJ헬로비전에 대해서만 이같이 요구해 다른 업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본안 판결까지 재송신을 계속하더라도 지상파 방송사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재송신 금지를 신청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하면 기술적으로 기존가입자의 재송신까지 중단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사전동의 없이 방송 을 수신해 가입자들에게 다시 내보내는 것이 지상파방송사들의 저작권법상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CJ헬로비전이 방송재송신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도 없다"고 밝혀 본안 판단에서 이와는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지상파방송 3사와 유선방송업계는 그동안 지상파채널 재송신을 둘러싸고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지난 6월 초 결렬되면서 결국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