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했다며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송모 교사 등 7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제고사라 불리는 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행위 자체는 교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다른 징계와 비교해 볼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