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액수도 많은데 왜 불구속이냐 일부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공성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어제(30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경기도 안성의 한 골프장 대표로부터 해외 출장비와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4천여만 원을,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와 바이오 기술업체로부터 정치 자금과 직원 급여 명목 등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 의원의 이종육촌 형인 배모씨가 주류업체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5천만 원으로 체크카드를 만들어 공 의원에게 준 사실을 확인했지만 배 씨가 대가성 없이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데다 8촌 이내 친족간 정치자금은 처벌할 수 없어 공 의원의 혐의에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 의원이 받은 2억 원 가운데 현금으로 받은 게 많지 않고, 국회가 회기 중인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법정에서 무죄를 밝힐 것이라며 결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골프장 대표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환경부 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장 로비 의혹 수사로 구속된 사람은 행정안전부 한모 국장 등 7명이며 공 의원과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 등 6명이 불구속기소되는 등 모두 14명이 입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