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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한명숙, 곽영욱과 함께 재판

곽씨 '대한통운 횡령'은 별도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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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공범으로 지목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같은 법정에 서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30일 한 전 총리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절차협의 면담을 한 끝에 한 전 총리 재판을 곽 전 사장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심리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증거 조사 계획은 공판준비 절차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곽 전 사장의 대한통운 비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심리는 한 전 총리의 재판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재판을 신속하게 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감안하고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이 공범으로 기소돼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가 중복될 수밖에 없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협의에 불참했다.

법원 관계자는 "결국 공소 사실의 큰 줄기에 따라 2개의 재판이 진행된다.

선고 시기는 각각의 재판이 진행되는 속도나 변론 종결 시점 등에 따라 피고인이나 사건 별로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본관 1층 식당에서 곽씨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만달러와 3만달러가 든 편지봉투 2개를 받은 혐의로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곽 전 사장은 대한통운 비자금 가운데 31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한 전 총리가 기소될 때 뇌물을 준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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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곽 전 사장의 공소사실에 한 전 총리와 무관한 쟁점이 포함됐고 그가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별도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변론 분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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