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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피싱 꼼짝마"…'상대방 인증제'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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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메신저를 통해 금융 사기를 벌이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상대방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대화 도중에 메신저 피싱이 의심될 때 상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선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청은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메신저 업체와 협조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상대방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 인증제가 실시되면 처음부터 인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중에 메신저 피싱이 의심될 경우 메신저 창 위쪽에 있는 '인증탭'을 클릭해 상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인증탭을 클릭하면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에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임을 인증하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경찰청은 본인 인증이 실패하면, 대화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사용자의 불편을 고려해 주의 문구가 나타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또 지난 9월부터 주의 문구를 강화하고 접속지 표시제를 시행하면서 메신저 피싱 발생건수는 줄었지만, 인터넷 피싱이 요구금액이 커지고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는 메신저 대화창 내에서 본인확인 기능을 적용한 본인인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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