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논란 속에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분리 협상도 4대강 예산 처리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오늘(30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은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뒤, 한나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하게 해 위원장 대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복수노조의 경우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최대 쟁점이었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안 되는 산별노조 지부의 교섭권 문제는 사용자 동의나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했습니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야당이 적극 반발하고 있어서 법사위는 물론 본회의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새해 예산안 '분리 협상'도 진통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새해 예산에 대해, 일부 의견 접근을 봤지만 4대강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일반 예산 협상도 중단됐습니다.
한나라당은 현재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민주당은 협상 재개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어 정면 충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