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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조와 우선교섭" 노동부 행정법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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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관계법의 연내 개정이 무산되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입법공백이 우려됩니다. 노동부가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부가 어제(28일) 예고한 행정 법규는 노조법 개정이 연말까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발생할 입법공백에 대비한 것입니다.

내년 1월 1일, 각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는 것을 전제로 먼저 노조측이 자율로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실패할 경우 과반수 노조에게 임단협 교섭권을 주되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공동대표단을 꾸리는 3단계 창구단일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노조측의 교섭 요구를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를 무급 휴직상태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주는 급여를 탈 수 없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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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교섭이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업무 종사시간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이 완료, 공포될 때까지만 시한부로 이같은 행정법규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준비하는 등 당분간 노동계의 반발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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