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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체등위 5등급도 공익요원으로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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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 5등급을 받아 그동안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던 입영 대상자도 사회활동이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5등급 입영 대상자들에 대한 정밀 분류를 추가해 손가락 절단 등 신체 일부만이 훼손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보충역으로 편입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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