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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재개발, 허점많은 계약서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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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아직 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무허가 아파트입니다.

건설사와 조합간의 분쟁으로 준공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사대금, 추가 공사로 인해 발생한 공사비 120억 원을 동의 한 적이 없다는 조합 측과 이미 조합 총회를 거친 것이라는 건설사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조합은 공사대금이 약속한 시기보다 먼저 지급이 됐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2005년 10월 조합 총회 때 계약했던 내용이 같은 해 12월, 실제 계약을 한 계약서에는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김연숙/재개발조합 이사 : 기성률이라는 단어가 빠졌는지도 몰랐고…사실은 기성률이 빠지면서 어떤 상황이 올 지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먼저 돈을 가져가버림으로써 다른 데 돈을 집행 못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58억이라는 대여금 이자가 발생했다는 거죠. '기성률'이라는 단어가 빠졌는지 사실 기성률이 빠지면서 어떤 상황이 올지 전혀 몰랐어요. ]

기성률은 공사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에서는 조합의 각종 수입금은 건설사의 공사비로 우선 충당하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조합은 '기성률'이라는 단어를 건설사에서 임의로 삭제해 재산상의 피해를 봤다고 건설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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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설사 측 입장은 다릅니다.

[강종석/건설사 도시정비영업팀 차장 : (계약서 임의 변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계약서라는 건 쌍방 간에 서로 합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분양책임을 조합에서 지는 대신 시공사에서 대신 떠안게 된 겁니다. 당연히 반대급으로 기성률 부분도 같이 합의를 해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계약서.

전문가들은 계약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충/법무법인 덕양 변호사 : 건설도급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이 길다보니까 일반적으로 기성고율에 따라서 건설대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형태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 때) 공사대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지급방법과 지급시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건설사와 조합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일반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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