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펜실베이니아 이스턴 소재 월마트 슈퍼센터가 남녀공용 화장실 겸 탈의실에 감시용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 직원과 고객들을 촬영한 일로 최근 피소됐다.
타이어 및 윤활유 담당 현직 및 퇴직자 7명은 월마트와 해당 지역 매니저 4명을 상대로 5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21일 제기했다고 미국 ABC 방송 인터넷판이 27일 보도했다.
이들은 월마트의 행위가 연방 및 주 도청법 위반, 직원 및 고객의 사생활 침해, 부당해고, 노동자 권리 및 인권 침해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월마트 직원들은 지난해 3월31일 직원 및 고객용 화장실 겸 탈의실에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했다.
월마트 측은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감시 카메라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고소인 측 변호인 어브 맥레인 변호사는 "탈의실과 화장실에서 사람들을 촬영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레그 로시터 월마트 대변인은 "이번 일의 책임을 물어 카메라를 설치한 직원 두명을 해고했다"고 밝히고 "월마트 경영진이 카메라 설치 사실을 안 직후 카메라를 떼어냈다"고 덧붙였다.
맥레인 변호사는 이 카메라가 직원들의 절도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작동 기간은 확실하지 않다고 전하고 직원들이 이 카메라의 사진을 찍고 나서야 매니저가 감시카메라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누군가를 촬영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 생소한 일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화장실과 탈의실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선례가 없는 일이며 범죄행위에 가깝다"라고 주장했다.
고소인 7명 중 3명은 경영진에게 감시카메라와 관련해서 불평한 후 해고됐다. 나머지 고소인 중 1명은 월마트를 그만두었고 3명은 계속 일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