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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면세점 쇼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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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공사 마일리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앞으로는 항공권 구입 외에도 쇼핑몰이나 영화관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유효기간도 늘어납니다.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공사 마일리지는 주유카드나 신용카드 마일리지 등과 달리 항공권 구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일부 항공사가 호텔과 렌터카, 면세점 등에서 쓸 수 있도록 했지만 절반 이상이 자동 소멸되고 있습니다.

[김소연/서울 목동 : 유효기간 지나서 버린 것도 많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영화표 같은 거 살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공정위가 항공 마일리지 사용처를 식당과 극장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업종에서 사용할 경우 마일리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마일리지 발생 항공사는 물론 제휴 항공사의 항공권도 살 수 있도록 하고 마일리지 항공권 배정도 늘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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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발생 시점으로부터 5년 뒤에 자동 소멸되는 방식도 바꿔 마일리지 사용 또는 적립 실적 시점부터 유효기간을 5년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항공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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