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16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중구 신창 동 실내사격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사격장 업주와 관리인을 29일 기소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사격장 업주 이모(63) 씨와 관리인 최모(38) 씨는 2005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 실내사격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잔류화약 청소와 종업원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한편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은 29일 부산지검에서 고 문민자(여·66) 씨 와 심길성(31) 씨 등 한국인 피해자 5명의 유족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햇살은 사격장 화재가 범죄 피해는 아니지만, 대형 참사에 따른 고통을 나누려는 취지로 지난달 26일 부산시와 동래구에 기부금품 모집 허가신청서를 내고 회원 등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벌여 2천만원을 마련했다.
이와 별도로 부산시의회는 '사격장 건물 화재 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킨 후 '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 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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