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호시설에서 외롭게 지내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중한 성탄절 선물을 받았습니다. 수십년 무적자 생활을 청산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겁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주민등록증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95살 이순희 할머니는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주민등록증을 선물받았습니다.
함경도가 고향인 이 할머니는 23살 때 월남한 뒤 오랫동안 보호시설에서 지내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보니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법원에 소송을 내 '처인 이 씨'라는 성과 본을 새로 받았습니다.
[이순희(95) : 아주 기쁘고 고마워요. 국민의 한 일원으로서 이렇게 (주민등록증) 가지니 좋지요.]
이 할머니와 함께 이곳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노인 37 명도 함께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특별한 성탄선물에 할머니들은 아이처럼 기뻐합니다.
[(주민등록증 없이) 이름만 대면 이것저것 골치 아프지. 그런데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되잖아요. 세상에, 아유 좋아.]
전국에 이처럼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들은 만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장애인, 노숙자,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87 퍼센트나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전국의 무적자들을 찾아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