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4일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 여객기 추락 사고 피해자 가족인 김모씨(58)씨 등 21명이 사고기 항공사인 중국국제항공공사(C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항공 사는 손해액과 위자료 등 총 8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CA 소속 129편 여객기는 2002년 4월15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출발해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다 김해시 삼방동 돗대산에 추락해 166명(사망 129명, 부상 37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피해자 가족들은 "조종사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영국 로이드 보험사가 국제 항공기 사고에 적용한 산정방식을 적용해 사망자와 부상자 등 6명에 대해 모두 12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김씨 등은 위자료 산정에 항고기 사고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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