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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항 '끼워팔기' 자동차업계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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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승용차의 상위 세부모델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현대차, 기아차, 지엠 대우의 끼워팔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지난 2008년 5월부터 운용해온 이런 선택 사항 때문에 소비자들은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기본형 세부 모델보다 200~300만 원 더 비싼 상위 모델을 구입해야만 하는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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