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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박진, 의원직 상실형…"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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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2,31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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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지난해 3월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행사에 참석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박 전 회장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가 달러 지폐와 비슷한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비교적 뚜렷하게 두둑해 보인다면서, 양복 안주머니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박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깨끗한 정치에 앞장서야 할 3선 의원이 불법자금을 받은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별다른 대가 없이 받은 데다 당시 1백~2백만 원 정도의 거마비, 즉 교통비로 생각해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박 의원은 오늘(24일)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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