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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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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양도세 한시 감면 혜택의 종료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향후 5년간 과밀억제권역은 60%, 비과밀억제권역은 100%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내년 2월 11일로 종료됩니다.

[김은경/부동산 1번지 팀장 : 내집마련을 신규 청약으로 하시려는 분들의 경우 내년 2월 11일 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셔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 중순까지는 청약에 나서야 2월 11일 이전에 안정적으로 계약을 마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 중과세 규제 완화 또한 내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6~33%의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세 중과세 규제 완화가 끝나는 2011년 부터는 원래 세율인 50~60%로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면 내년 안에 집을 팔아야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2010년 말까지 취득하는게 유리합니다.

주택 보유자가 내년 말까지 추가로 취득한 주택은 이 후 언제 양도하더라도 중과세가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김규정/부동산 114 부장 : 최근에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매매차익을 통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따라서 총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금의 규모가 가장 큰 것이 양도소득세인 만큼 양도세를 줄이는 정책이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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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내년에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따라서 향후 2-3년 간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세제 변화를 꼼꼼히 확인한 후 내년에 미리 앞당겨 거래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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