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3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강사 이모(37)씨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3천109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17년 동안 간첩활동을 하며 국가기밀을 적극적으로 수집해 넘기고 정계진출까지 노렸다"며 "최근 15년간의 다른 간첩사건과 비교해 국가기밀의 중요성과 받은 금품의 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국가안보에 치명적 해악을 끼친 데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 (간첩죄의) 짐을 덜기 위해 (간첩활동을 하며 모은) 자료를 안 버리고 모두 제출했다. 수사를 받으며 한국이 법치국가로 얼마나 활력이 있는지 확신을 갖게 됐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외로운 유학생활중 북 공작원에 포섭돼 젊은 인생이 송두리째 변질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몰랐던 범죄사실에 대해 상당 부분을 털어놨고, 참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인도 델리대학 재학 중 북 '35호실' 공작원에게 포섭된 뒤 2차례 밀입북해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5차례에 걸쳐 군 작전교범, 군사시설 위치 등을 알려주고 공작금 3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공작금으로 델리대학 학부와 국내 대학 석.박사과정을 마쳤으며 경기도내 모 대학 경찰경호행정과 강사,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 모 정당 지역당원협의회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정계 진출을 노렸다.
이씨는 북으로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5만600달러를 받았지만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죄는 공소시효가 5년인 관계로 2005년 6월부터 5차례 받은 3만달러만 공소사실에 포함했고, 이를 환산해 3천109만 원을 추징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