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3일 찜질방 등 많은 사 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백모(42)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변모(50.여) 씨의 찜질방 지하 주차장에 쌓아 놓은 장작에 불을 지르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다중이용시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용직 노동자인 백씨가 최근 인력 사무실에서 일거리를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밝혔다.
CC(폐쇄회로)TV에 범행 장면이 찍혀 체포된 백씨는 경찰에서 "춥고 배고파서 찜 질방에 들어가려 했으나 못들어가게 해서 화가 났다"고 말했다.
(천안=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