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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주차타워 '짝퉁' 핵심부품 대량 유통

유명상표 도용한 베어링 케이스 500t…1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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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3일 엘리베이터나 주차 타워 등의 핵심부품인 베어링 케이스(하우징)에 해외 유명상표를 붙여 대량으로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최모(46)씨를 구속하고 홍모(39)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쓰촨(四川)성과 경기 포천시 등지에 있는 주물공장에서 다국적 베어링 제조업체 P사의 상표가 새겨진 베어링 케이스 약 500t을 만들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 등 수입·유통업자들은 이들 짝퉁 베어링 케이스를 최씨에게서 넘겨받아 서울과 부산 등 전국의 공구상가 100여 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어링과 축을 지지하고 원활히 돌아가도록 돕는 베어링 케이스는 크레인이나 엘리베이터, 주차타워 등 회전운동이 필요한 대부분 기계에 쓰이는 핵심 부품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무게 1.5kg에서 20여kg까지 다양한 크기와 규격의 베어링 케이스 100여 종을 만들어 P사 제품의 3분의1 가격으로 판매해 3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P사에서 하청을 받아 베어링 케이스를 만들던 포천의 주물공장 직원으로 일하다가 P사와의 계약이 끝나고서 공장을 인수해 중국 쓰촨성의 한 교도소 노역장의 공장에 제작을 맡기거나 자신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었다고 경찰이 전했다.

전문기관에 이들 짝퉁 제품의 압축파괴 강도 측정을 의뢰한 결과 제작비용을 아끼려고 주원료인 선철(銑鐵)을 적게 집어넣는 바람에 정품에 비해 80%가량의 무게밖에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포천의 공장 창고에서 팔다 남은 베어링 케이스 70여t과 알루미늄 금형 60여 개를 압수해 폐기처분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계 제조업자들은 정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원가를 아끼려고 짝퉁 제품을 샀다.

안전사고를 막고자 거래처를 추적해 짝퉁 케이스가 놀이시설과 대형 크레인 등에 사용됐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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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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