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노동 관련법 개정 연내 타결을 위해서 여야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는 오는 28일까지 일단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야와 노사정 대표 8명은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에 관한 절충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노동관련법 연내처리를 목표로 오는 28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해 국회 환노위 처리절차를 마친다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추미애/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현행 법의 시행도 직권상정 처리도 반대합니다. 환경노동 위원회의 대안을 도출하겠습니다.]
국회 환노위도 일단 여야가 각각 발의한 노동관련법 개정안 3건을 모두 상정해 심의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복수노조의 허용시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명문화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대해/한나라당 의원 : 우리나라 전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서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있습니다.]
[김재윤/민주당 의원 : 선진국에서는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노사 자율로, 노사 합의에 의해서 실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국회 환노위는 내일 8인 연석회의를 다시 열어 본격적인 조율에 나설 계획이지만 개정 시한인 오는 31일까지 막판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