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오늘(22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내일쯤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을 받고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명숙 전 총리를 오늘 오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12월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있은 오찬장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직을 부탁받고, 오찬이 끝난 뒤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든 봉투 2개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그러나 곽 전 사장이 혼자 남아서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한 전 총리의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이며, 이를 둘러싼 검찰과 한 전 총리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안성 골프장 대표 등 후원업체들로부터 수 억 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내일쯤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 위원이 내일 출석하면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한 뒤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 위원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