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강공원 모든 지구의 주차장이 여의 도지구처럼 주차 시간에 비례해 주차료가 부과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공원의 주차요금 체계를 주차 시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변경된 요금 체계가 적용된다.
시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차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주차료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요금 부과 체계를 변경했다.
특히 한강공원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다른 곳에 용무가 있지만, 해당 지역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주차료가 저렴한 한강공원에 차를 세워두는 '얌체족'을 걸러내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요금 체제에서는 여의도지구만 기본요금이 최초 30분에 2천원이고 10분이 지날 때마다 300원이 붙었지만 다른 지구는 하루 1회 주차하는 데 시간과 관계없이 3천원만 내면 됐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는 다른 지구도 최초 30분은 1천∼1천500원의 기본요금을 물리고 10분이 지날 때마다 200∼300원을 걷도록 했고 1일 주차료도 9천100∼1만2천원 으로 높이기로 했다.
전체적인 요금 수준도 조금씩 상향 조정됐다.
여의도지구는 최초 30분 기본요금이 2천원에서 1천∼3천원으로 10분당 추가요금은 300원에서 300∼400원으로 바뀌었고, 1일 주차요금도 1만5천원에서 1만3천∼1만9 천원으로 바뀐다.
월 정기권 요금도 여의도지구는 최고 2만원, 다른 지구는 최고 1만4천원 인상된다.
시는 주차 수요와 물가 변동률을 고려해 지구별 금액을 책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